[배심원들]은 국내 최초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법에 무지한 보통 사람들이 존속살인 사건을 접하게 된 후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힘든 과정이 영화를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선정부터 국민참여재판의 시작과 재판의 반전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의 선정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하기로 합니다. 법에 무지한 일반인의 판단이 법의 권위가 흔들릴까 법원의 수장들은 염려하게 되지만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의 재판장은 원칙주의자인 김준겸 판사가 맡게 되고 대법원장까지 나서 좋은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 시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온 청년 창업가 권남우는 민사신청과 담당자로부터 파산신청 하라는 권유받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특허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본인의 개인회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개인회생에 도움이 될까 봐 자신의 특허 제품을 열심히 설명하는 열정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금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배심원 선정을 위한 인터뷰를 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 및 소양에 대한 질문에 이어 법이 왜 필요하냐는 재판장 준겸의 질문에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려고라고 이야기를 하자 준겸은 법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이도 직업도 제각기 다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되어 법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재판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번 재판은 기초수급자 신청 문제로 다투다가 모친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아들에 대한 재판으로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했기 때문에 범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양형 기준만 판단하면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시작
역사적인 첫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8명의 배심원은 기념 촬영 후 재판은 시작되게 됩니다. 준겸은 국민참여재판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기자의 프레쉬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당일 범인의 행적을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후 계단으로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서 뇌출혈로 수술받은 사흘 만에 깨어난 후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는 어릴 때 어머니가 피의자를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간 후 발생한 화재 때문에 얼굴과 손에 큰 화상을 입은 것이 둘의 사이를 나쁘게 한 원인이라고 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쉽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일한 목격자인 경비원의 증언이 이어지고, 사건 당일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내용과 가족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검사에 의해 공개되면서 재판은 점점 피의자에게 불리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의자는 기억이 안 난다며 자백을 부인하게 되고 재판은 잠시 휴정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 부정으로 재판은 다시 유무죄를 먼저 따져야 하는 재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사신청과에 본인의 발명품 제출하는 것을 깜박한 남우는 배심원의 외부접촉 금지 규칙을 무릅쓰고 몰래 잠시 자리를 뜨게 됩니다. 법원 내부 구조를 모르던 그에게 민사신청과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길을 잘못 들어 피의자가 감금된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놀라 자신의 발명품을 떨어뜨리고 말게 됩니다. 피의자는 어릴 적 화재로 잃은 손으로 힘들게 남우의 발명품을 주워 건네주었습니다. 재판이 다시 이어지기 전에 준겸을 배심원들을 만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법의학자는 어머니의 후측 두부에 발생한 상처가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한 상처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발언할 수 없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시신 세정사로 30년 근속한 배심원은 흉기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의학자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법의학 학위나 의사면허가 없는 그이기에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망치에 의한 가격을 확신하는 주장을 펼치자 시신 세정사 출신의 배심원은 강하게 반박하고, 준겸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을 이어가던 배심원은 퇴정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손가락이 없다던 사실을 알고 있던 남우는 피의자가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자고 준겸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수사 중 관련 내용이 검토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의수를 착용하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강하게 휘두른 망치는 겨냥한 곳이 아닌 준겸의 옆을 스쳐 목에 상처를 입게 되고 급하게 병원으로 호송되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재판장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며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게 됩니다.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 피의자의 외삼촌과 딸의 증언이 이어지지만 서로 다른 증언으로 공방은 이어지게 됩니다. 검사 측은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형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남우를 제외한 모든 배심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그는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여 사건을 재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배심원 내부에서도 유무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남우는 유죄를 할 수 없는 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려 하자 배심원 상미도 판단을 유보해 버리게 됩니다.
재판의 반전
남우는 유일한 목격자 경비원이 잘못 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장 검증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연히 법원 관계자는 현장 검증을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배심원과의 현장 검증을 찬성하며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현장 검증에서는 경비원의 진술과 같이 피의자의 얼굴이 확인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법원으로 돌아온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형량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판단을 처음 하는 배심원들에게는 모든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죄 평결에 서명을 한 배심원들은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죽기 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남우는 배심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목격자인 경비원이 이미 죽어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증언에 오류를 만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가족포기 각서와 피의자의 필체가 다른 것을 알아낸 배심원들은 그날의 사건이 진실과 다르게 증언되고 재판 또한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살하려는 어머니를 발견한 아들이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아픈 손으로 구조에 실패하게 된 안타까운 사고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배심원들은 최종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만 준겸은 배심원의 결정은 참고사항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려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우는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 거라는 처음 준겸이 남우에게 해주었던 말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최종 선고를 앞둔 준겸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망치로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들어 최종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법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추가하며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은 마무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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